[오인광 기자]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등이다.

또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수거해서 검사하고 보고된 부작용 사례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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