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일부 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은 액수가 크고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이 대법원 판결이 얘기하는 뇌물죄 접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모 의원은 법안을 낼 때 받고, 법안 통과할 때 받고, 법안이 끝날 때 받았다”며 “후원회를 통해 받았더라도 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 뇌물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대해선 “대포폰 문제와 민간인 사찰 문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마음을 비우고 이 사건을 볼 때 민간인 사찰의 악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끊을 때가 됐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덧붙여 “앞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홈페이지에 제일 처음 올렸다”고도 밝혔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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