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진다.

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지원 범위가 협소해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원 정도이지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은 340만9천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천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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