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 악취 측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소지형 기자] 환경부가 201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 단계부터 악취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앞으로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담았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017년 2만2천851건에 달한 악취 관련 민원 건수를 2028년에는 약 1만건으로 절반 이상(57%)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측정을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주변 지역 악취 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산시설을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은 신고 허가 규모 이상의 돈사를 밀폐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악취를 감시하고 악취 다발 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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