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마약 '야바' [위키미디어 제공]

[정우현 기자]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인 '야바'를 국내에 대량 유통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가지고 있던 돈 4천900만원을 몰수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불법 유통한 야바의 양과 수익금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약 4천300정의 야바를 소지하면서 일부를 매도하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의 양은 검찰 통계상 1년간 압수되는 야바 총량과 맞먹는 정도이다.

A씨는 이 중 일부를 팔아 5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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