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고 6개월후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살동반자를 모집한다거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제시하고,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등 각종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이나 자살 조장 정보 등으로 말미암아 자살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자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자의 유족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도 있다.

▲ 1393 전화[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언제, 어디서나 자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를 개통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주변에 자살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전화는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해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초 수립해 추진 중인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실행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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