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방치,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3일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자신의 딸 B(4)양이 바지에 오줌을 싸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화장실에서 벌서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4시간 만인 오전 7시께 쓰러졌고 A씨는 '쿵' 소리를 듣고 B양을 방으로 데려와 눕힌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오후까지 의식이 없자 A씨가 119에 신고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다.

국립수사연구원은 B양의 부검 결과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이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를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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