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이 전면 시행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뒤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또 병사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사병의 병영밖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다만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