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앞으로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천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삭제했다.

이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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