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요율을 현행 5.33%에서 5.6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월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4112원(현행 6만9687원→7만3799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4398원(7만4543원→7만8941원)씩 오르게 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의료계), 정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매년 건강보험요율을 새롭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건정심은 지난 3일부터 수 차례 회의를 열고 인상률 범위를 조정해왔다.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장애인, 신생아와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도 소폭 확대됐다. 보장성 확대 항목은 총 8개 항목으로, 출산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30만원→40만원), 항암제·골다공증 치료제·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등 값비싼 의약품과 치료기법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준다는 내용이다.

 

건정심은 또 내년도 진료비(수가)를 평균 1.64%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동네의원은 2%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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