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행안위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윤창호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현행 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