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4㎞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승용차 수리비가 나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장씨는 지인인 A씨에게 "면허가 없으니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했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장씨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교차로가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범인 도피를 교사까지 했다며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도주차량 죄로 2번,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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