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정우현 기자]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박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오후 숨졌다. 

박씨는 당시 음주 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48일 만인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