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경찰이 22일 여성 신체 부위을 불법으로 활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이 잇달라 올라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일베에는 이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연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5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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