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울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청년이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발행했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건장한 청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9시 45분께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A(25·남)씨가 폐지를 줍던 노인 B(77·여)씨를 폭행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대뜸 B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왜 그러느냐. 그냥 가라"고 하는 것에 격분해 급기야 B씨 얼굴을 두 차례가량 때렸다. B씨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를 벽으로 거세게 밀치기도 했다.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폭력행위는 다행히 현장을 지나던 고등학생 3명 덕분에 중단됐다.

학생들은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목과 머리에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B씨에게서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손을 올리거나 B씨를 벽에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 "A씨는 폭행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주취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자는 "아무리 어른 공경 사상이 무너져도 손자 같은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느냐"면서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 폭행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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