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형사소송법 상 경찰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의해 그 조서의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경찰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부인하기만 하면,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그저 아무 효력이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해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이고,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보통의 경우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신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법원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조서는 형사법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찰조사 시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대동해야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경찰조사 시에는 당장 인신 구속의 위협을 크게 느끼기 않기 때문에 경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면 그때서야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중명의 김지훈 대표변호사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조언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경찰 혹은 검찰 조사 시부터 변호인을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 또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도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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