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017년 기준 국내 등록 경유차의 27%인 262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1만 6천대분의 조기폐차지원금 예산을 조정하여 약 15만여대까지 정부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하였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여야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LPG엔진개조)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이용해 폐차를 한 소유주에게만 지급이 되며 차종과 무게에 따라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미만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상 최대 77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폐차장에서는 폐차대상 차량의 무게에 따른 고철가격을 지급해준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고철가격의 경우 고철시세에 따라 적용된다. 현재 2018년 11월 15일 기준 압축고철의 시세는 약 140원, 상고철 280원 선이므로 일반 중형차 기준으로 20~5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직접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증한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선정된 폐차장(Tel.1661-8715)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유명 폐차업체 O 폐차장 관계자는 ‘2019년에 조기폐차 예산이 확대될 예정으로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에 따라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신청을 통해 폐차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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