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와 영국 그렌펠타워 참사 등을 계기로 건축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대부분 화재는 안전 기준이 강화된 신축건물보다는 노후한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맞춰 내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화재로 7명의 시민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전국세입자협회 회원들이 정부와 국회의 주거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총 1천490억원으로,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천200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인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천494동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건물 중 1천500동을 추려내 각 4천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성능 보강 보조 사업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시설은 1천431개동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선 9억6천만원을 투입해 72개동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38억4천만원으로 4배가량 증액돼 지원 규모가 다소 유동적이다.

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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