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명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 후 내부 모습[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정우현 기자] 지난 8월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로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평소 소방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소방점검을 한 회사 대표와 소방점검 대행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탓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세일전자 경비원은 화재 당일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수사 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장 건물 규모로 보면 최소 4명이 소방점검을 해야 했음에도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점검 대행업체 소속 무자격자가 2명이 포함된 3명만 점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는 무자격자 2명이 점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 점검에 투입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의 이름을 쓰고 점검도 4명이 했다고 허위로 점검기록표를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며 "해당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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