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이강욱 기자] 부산에서 만취 상태의 3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자 역시 A 씨 차량을 따라가며 경찰의 추적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음주 운전 혐의로 A(32·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7분부터 20분가량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을 거쳐 남구 용호동 선착장까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가 비틀거리면서 이상하게 운전한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주요 교차로 등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용호동 선착장 부근에서 맴돌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춘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접근해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7%였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여서 음주측정과 신분 등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고 조만간 출석시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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