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면 오염 제거제[한국소비자원 제공]

[윤수지 기자] 최근 가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붙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유해물질 제품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접착제 제거제 10개,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접착제 제거제와 흠집제거제 등 15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3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접착제 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페인트제거제 11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천845㎎/㎏∼최대 92만7천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에는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 및 안구 자극·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호흡기 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작업자 사망사고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한 상태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산업용·공업용 표시가 돼 있는 페인트 제거제[한국소비자원 제공]

하지만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산업용 페인트제거제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소비자원은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접착제 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의 위해 우려 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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