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관련해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회는 시대 상황의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따른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이런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직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 징계는 제소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지만 특위의 인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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