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당정은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사모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혁신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재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한다"며 "사모 발행 기준도 변경해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 종사자 등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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