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천987만1천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천750명(11.7%)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천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을 적용하면 1만5천401명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천958명으로 84%나 차지했고,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살펴보니,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천612만원과 3억7천833만원에 달했다.

40대의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또 다른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원이 넘었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말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로 거둔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매기고 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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