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임모(2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일행 가운데 일부가 수차례 비슷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 또는 직장 동료 등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9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임씨 등은 강원도 춘천과 서울, 부산 등에서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팀을 이뤄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는 서행하거나 멈추는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데도 뒤에서 그대로 충돌하거나,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유도선을 넘어 옆 차로에서 진입하려던 차량과 부딪치는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허위·과장으로 입원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 등을 청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해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임씨 등은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외제차를 빌려 단기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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