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소방특별조사가 진행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각종 건물·시설의 소방안전 점검 적발률이 사전 통보하고 점검했을때보다 불시 점검했을때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소방청에서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작년에 이뤄진 소방특별조사 289만3천660건 중 99.4%인 287만9천8건이 사전 통보한 뒤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전 통보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4만4천474건으로 적발률은 1.5%였던 반면 불시점검 1만4천652건 중 적발률은 7.6%로, 사전 통보 후 점검 때보다 5배 높아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할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소방특별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소방청이 의지만 있으면 불시점검 방식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지만, 현행 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점검하고 결과만 통보하게 돼 있어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211건 중 거짓점검으로 인한 처분이 191건, 90.5%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사상자 18명이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69명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건도 소방점검 때 '양호'를 받았다"면서 "더는 소방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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