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이후 중단된 대출 일부 재개[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대출이 엄격히 제한된 정부의 9·13 주택시장 대책 이후에도 갈아타기용 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조달 대출에는 일부 문을 열어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세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했지만, 연간 대출한도로 동일 물건별 1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하지만 갈아타기용 대출이 막히는 점을 고려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예외를 설정했다. 즉, LTV나 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대환대출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리 인상기에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으로 전입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용도의 대출도 연간 건당 1억원 한도를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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