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14일 문을 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이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에 걸맞게 남북의 차관급이 소장을 맡는다.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급으로 여겨진다.

통일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면 협의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이어 "책임 있고 폭넓은 상시 협의채널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소장이 초기부터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 (연합뉴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 1회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천해성 차관이 소장 자격으로 방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 연락과 실무협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 주로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관련한 협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남북회담과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한다.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다.

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며, 운영부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사무소에 상주하며 남측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될 사무처장으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6월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과 북측 인사들이 종합지원센터 로비에서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과거 경수로 건설을 위해 북한 신포에 머물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단의 경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른 특권이 보장됐었다.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이 5회선 설치됐다.

연락사무소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천498.57㎡ 규모다.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그동안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 간에 (상호대표부로 확대하자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경협과 관련한 남북간 협의채널로 기능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출범에 따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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