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방부는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육군은 3·7·12·21·37사단 등 5개 부대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정했다.

그간 국방부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직할 4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해왔는데 장·단점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자 시범 운용부대를 다양하게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이지만, PC방 출입은 시범운용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휘관 승인을 얻으면 PC방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시범운용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휴가 후 복귀하는 병사들[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 해군과 공군은 33% 수준 이내에서 각각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도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범운용 부대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 4개 부대에서 각 군 부대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시범부대의 평가를 통해 연말 이전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군 시범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용한다"면서 "국방부 직할부대 시범 운용 평가를 통해 각 군 부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시범부대 외에는 병사들이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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