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권익위는 이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했으며, 이 중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으로 파악됐다.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으로,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됐고,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있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A재단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등의 행사를 소화했고, 시의원 10여명은 과학기술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에 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공직자는 28개 기관 소속으로, 86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을 받았다.

▲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고,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으며,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인정키로 하는 등 예외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고,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외부 감사관을 참여시킨 가운데 출장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대책도 내놨다.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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