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前지사, 서갑원 前의원이 대법 판결로 직을 상실하자, 민주당이 원색적으로 법원을 비난한 것에 대해 “부패정치인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자유진영 시민단체의 논평이 발표됐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8일 ‘한 마디로 뻔뻔스러운 정치공세의 극치’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상품에 결정적 하자(瑕疵)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물건을 판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논평은 “이광재씨는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이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면서 “2심, 3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날 경우,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강원도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점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광재씨는 공직부적격자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광재씨 사건을 다룬 대법원3부의 주심은 소위 진보판사들의 집단인 우리법연구회의 대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시환 대법관”이라며, “(박 대법관이) 누군가를 편들 생각이었다면 노무현의 측근인 이광재 편을 들면 들었지, 이명박 정권의 뜻에 따라 ‘정치적 판결’을 내릴 사람은 아니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혹시 이광재씨나 민주당이 6-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는 것만으로 법원이 이광재씨를 봐 줄 것으로 기대했다면, 이는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며 “법원이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판결’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 이광재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부적격자의 몸으로 지방선거에 나서 강원도민을 기만하고 오늘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강원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 역시 그런 하자투성이인 정치인을 공천해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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