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주요국들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우리나라의 뒤를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훨씬 작지만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

 

한국은 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2천24시간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선 정부는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 유예다. 연구개발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을 한도로 뒀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을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플렉스 타임제(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생긴다.

이번 개혁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포함된다.

동일 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는 1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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