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 시장, 박남춘 인천 시장.

[소지형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서울에 이어 경기·인천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은 6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기·인천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재명 지사와 박남춘 시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서울에 20만대, 전국 220만대다. 전체 등록 차량의 9.6%가량이다.

경기·인천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운행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해 유발차량 운행이 감소하면 초미세먼지(PM-2.5)가 하루 약 20%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인천의 경유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꾸는 논의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100%가 CNG(천연가스) 버스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아직 경유 시내버스 3천8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 시내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시내버스를 CNG·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요청한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경기, 인천이 협력해 전기 이륜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500대 수준인 전기 이륜차를 2천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6개월에 한 번씩 열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열어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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