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병역회피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편법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 59건 가운데, 고의로 체중 증·감량한 사례가 22건(37%),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등이었다. 

이어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 등도 있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2016년에도 전체 54건 중 18건(33.3%), 2015년에는 전체 47건 중 13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이와 관련,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의 경계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판정을 보류하고 돌려보낸 다음 불시에 불러 재검을 하는 방법으로 병역회피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온몸에 문신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례, 고의로 이를 뽑거나 고의 골절상을 유도하는 사례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편 병무통계연보는 국민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는 주요 병무통계' 형식으로 작성됐다. 병역이행자 현황을 17개 광역시도별 기준으로 작성·수록했다.

병무청은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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