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움직임이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번 주 한차례 마지막 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제출한다.

최종권고안에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1가지가 담길 전망이다.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주택기준으로 최고 2.5%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번째나 네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기재부는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최대 174만원(37.7%)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데 가정하에 따른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원으로, 58만8천원(12.7%) 늘어나는 데 그친다. 5%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564만원으로 102만원(22.1%) 증가한다.

이는 시가 대비 0.17∼0.21%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말했다.

종부세율은 6억 이하가 0.5%, 6억∼12억은 0.75%→0.8%, 12억∼50억은 1→1.2%, 50억∼94억은 1.5→1.8%, 94억원 초과는 2→2.5%로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다주택자가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렸을 때 종부세액이 현행 176만4천원에서 223만2천원으로 46만8천원(26.5%)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187만4천원으로 11만원(6.2%), 5%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200만8천원으로 24만4천원(13.8%) 늘어난다.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부담수준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해당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이 전년도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 과세가 제외되는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최대 40%),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돼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는 재산세 개편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의 종합적 개편 로드맵 논의에 착수, 연내 최종권고안을 도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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