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는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자들도 일시적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질 경우 채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현재 은행권에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재정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있지만 취약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는 이런 혜택이 없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도 채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권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세우며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지면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인'을 보면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을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부산 지역 금융 현장방문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특히 가장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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