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90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같은 방안을 곧 확정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이행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채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며 "시정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최대 7일의 시정기간을 줄 수 있다.

이 기간 사업주가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사용주가 시정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7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최대 14일의 시정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기업이 아직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집행하되 보다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을 배려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 경우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 사건 수사에서도 사업주가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파악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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