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 서비스를 내달부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원화로 결제하는 대신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현지 가맹점이나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해외신용카드사가 원화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영문도 모른 채 불필요한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

현지 통화 가치가 급등락하는 경우 원화결제가 더 안전한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원화결제가 돼 3~8%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지고,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알리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동궁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사전차단 서비스를 40%만 신청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 이용건수 1억4천62만건 중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천558만건으로 11.1%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15조623억원 중 2조7천577억원으로 18.3%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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