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오는 8월 하순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가 의무적으로 찍히고, 내년 2월부터는 달걀 생산날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오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이른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 23일부터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산란일 날짜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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