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수거된 양귀비 349포기. [구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자신의 아파트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테라스 정원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0평 남짓한 테라스 정원 바깥쪽에 여러 종류의 키 큰 식물을 심어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채로 양귀비를 재배해왔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 단속 현장 양귀비 재배 모습. [구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으며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며 "이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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