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는 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줄어든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의무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정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넘기면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에 토지, 연구시설, 기자재를 기부한 사람이 일정 기간 기부 토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부절차와 공동사용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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