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라돈침대 이슈가 한바탕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해당 침대를 구매하지 않은 자들은 이 사건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지만 침대 구매자, 즉 피해자들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싸움의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무언가 이상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분명 KC마크를 획득한 침대다. 그리고 KC인증시험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유해물질 검출시험)와 내구성시험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정부가 공인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KC마크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를 가진다.

하지만 KC인증시험 항목에 방사능물질 방출량(라돈)을 측정하는 기준은 없었다. 의무화된 인증이긴 하지만 점검 내용이 부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KC마크를 믿은 소비자만 바보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바보가 되어 피해를 입은 것이 과연 소비자뿐일까. 아니, 더있다. 뒷통수를 맞은 피해자는 바로 가구업종 종사자들이다. 모든 가구는 출시전 KC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매트리스의 경우 약60만원선, 그것도 사이즈별로 모델별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 ‘방사능 침대’ 라는 문제가 이번에 처음 터진 것이 아니다. 대진침대에 사용된 문제의 희토류 광물질(모자나이트)는 무려 10년 전인 2007년, 시중에서 판매된 한 건강침대에 원료로 사용된 것이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이 국내에 시행된 것은 2012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을 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는 2007년 방사능 침대 건을 보고받고도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원안위는 이번 라돈이슈 이후에야 방사선 물질의 유통 경로나 그를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입을 떼었다. 2012년에 ‘생활방사선법’이 이미 시행되었는데, 대체 그 동안 원안위가 한 일은 무엇일까. 게다가 이번 1차 조사 때까지도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하여 소비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라돈침대 사용자에 대한 폐암 발병 여부 모니터링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원안위 위원장을 직무유기(방사성 물질 관리 소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진침대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몰래 방사능 물질을 써놓고 소비자를 우롱한 악질 기업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이다. 방사능 물질을 납품한 66개 업체, 그리고 유해물질 측정 기준을 소홀하게 관리한 정부의 유관부서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번 라돈문제로 인해 KC인증을 받은 가구들은 유해물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이제 그 어떤 소비자가 KC마크를 보고 안심하겠는가. 이에 따른 가구인들의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다. KC인증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라돈문제로 가구 업계는 너무도 침체되어 버렸다.이 소송은 라돈침대로 피해를 입은 가구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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