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줄어드는 등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를 열고 공공기관의 2017년도 우선구매실적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보다 75억원 늘어난 5천387억원이었다. 구매 비율은 전년(1.13%)보다 줄어든 1.01%로, 법정구매 비율을 간신히 넘겼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억 원, %]

전체 1천9개 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455곳(45.1%)이었고,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554곳(54.9%)이었다. 아예 구매 실적이 없는 곳도 많았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총 구매액의 28.3%(7억9천만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구매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10억원(2.09%) 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35개 공기업 전체 우선 구매액(1천666억 원)의 25%를 차지했다.

그 외에 방위사업청(1.05%, 216억원), 제주특별자치도(1.3%, 19억원), 수원시(2.87%, 42억원) 등이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우선구매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생산시설 544곳에서 장애인 1만1천846명이 일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부터 각 공공기관의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한 결과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금액과 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기관은 오는 9월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