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국민연금이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월평균 6천870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6만1천740원에서 월평균 6천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8천61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보험상품과는 달리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년 4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 같은 장치로 국민연금수령액은 지난 11년새 32%증가했다.

예를 들어 올해 71세인 A씨는 60세가 되던 2007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탔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당시 A씨가 받았던 노령연금은 월 46만600원이었다. 그러던 A씨가 2018년 현재 받는 노령연금은 월 60만8천원으로, 꾸준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수령액이 11년 동안 1.32배로 증가한 것이다. 

만약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연금인상 시기를 내년부터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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