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직장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급자이며, 성희롱 유형으로는 언어나 신체적 성희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114건(실명 신고 69건·익명 신고 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시스템은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보완 대책 중 하나로,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개선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별로는 민간부분이 105건(92.1%)이며, 주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 금융·보험 8건(7%)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개인 사업주·법인대표 포함)가 111건, 고객이 3건등이며,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성폭력을 수반한 사례는 5건이었다.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가 63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한 사례는 46건(40.3%)이었다.

이달 17일 현재 신고 처리 현황은 행정지도 21건, 진정 28건, 사업장 감독 16건, 종결 12건, 지방관서 처리 검토 3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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