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바닥에 레드 카펫.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 반경 300m이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소로 우리에겐 스쿨존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다.

‘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첫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이다. 명칭은 인숙하나 정확한 적용내용에 관하여 경찰서에 문의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적용시간대는 08:00~20:00 사이에 적용되며 약 50%가 가중된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단속 중이며, 그 외 20시부터 다음날 08시 까지는 일반단속으로 운영 중이다. 많은 민원인들은 해당 적용시간대에만 신호지시위반 또는 속도위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시간대일 경우 평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 모두 적용되며 해당 시간대가 아닐 경우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일반위반으로 이 또한 범칙금 대상이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교통운영체계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일제로 운영하도록 하여 현재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후 보호구역 1,000개소당 어린이 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고려하여 경찰에서도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정책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시범운영도 고려되어 볼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늘’ 보호 받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는 명심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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