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검찰이 이르면 17일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께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한다. 이들의 구속 만기일은 18일이다.

민주당원으로 확인된 이들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송치한 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조작을 한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 등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포털 기사에도 유사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인터넷 여론조작 과정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 등을 송치할 때 그가 텔레그렘 메신저를 이용해 김경수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언론에 이 같은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주 금요일을 전후해 검찰에 여권 인사와의 연관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 기소는 우선 경찰이 송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여러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사건을 추가로 송치해오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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