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는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을 의약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도 수소연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의약품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지금까지 지방흡입시술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온 인체 지방은 법령상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폐기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버려지는 인체 지방에서 추출되는 콜라겐은 의약품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콜라겐 공급이 활성화돼 제약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구목적의 수소차 충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상업적 판매는 불가능했던 연구개발특구에서도 앞으로 수소 연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의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5개의 충전소 설치해 150억 원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공유지에 친환경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주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이 개정되면 제주도의 경우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 1천기가 늘어나 총 350억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나업 등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을 법령상 관광산업에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도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관광사업 분류체계 개편·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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