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DAS)가 처음 도입된다.

15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국과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맺고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인증서비스는 국과수가 2015년 약 4억원을 투입해 자체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취득·인증 시스템이다.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되고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과 함께 제3의 기관인 국과수 서버로 전송된다.

▲ 디지털인증서비스 구성도[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공]

국과수 서버 내 디지털인증시스템은 전송받은 정보를 저장한 뒤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증거물 원본에 대한 해시값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생성되는 데다 증거물이 원본이라는 인증서까지 발급되는 덕분에 증거물의 신뢰도가 크게 제고되는 것이다.

128비트(bit) 문자열로 생성되는 해시값은 데이터가 일치하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데이터가 단 1비트만 바뀌더라도 그 값은 달라진다. 해시값은 사람 지문처럼 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지문'으로 불린다.

기존에는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채증작업을 마친 뒤 사무실에 돌아와 별도의 증거물 인증 절차를 밟아야 했던 탓에 단속과 등록 시점 차이 등에 따른 증거물 위·변조 논란이 적지 않았다.

국과수는 이러한 서비스 도입으로 단속 공무원이 별도 인증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돼 업무 처리 효율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인증서비스는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 대량 확산할 수 있는 '가짜 뉴스' 단속에도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증거물 인증[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공]

나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는 작성자 삭제 등으로 인해 원본 게시글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는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았다.

단속에 나서는 수사관은 가짜 뉴스를 확인하는 즉시 디지털인증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하면 마찬가지로 전자지문이 자동 추출돼 국과수 서버를 통해 증거물 인증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 뉴스의 핵심 증거물인 원본 확보가 보는 즉시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국과수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인증서비스가 디지털 증거물 원본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범죄 수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앙선관위 지원사례처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수사 기법 개발에 매진해 신뢰성 있는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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