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도나 바람을 뜻하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전년보다 36건 줄어든 7천528건이었다.

전체 이혼(10만6천32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7.0%)보다 0.1%p(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배우자 부정'을 이유로 한 이혼 비중은 2010년 8.6%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낙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배우자의 부정'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두드러졌다.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을 기록했고 35∼39세에서도 같은 기간 1천144건에서 1천182건으로 늘었다.

정신적·육체적 학대에 따른 이혼 건수는 3천812건에서 3천837건으로 소폭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대를 이유로 한 이혼은 2013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매년 200∼500건 씩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런 영향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은 3.6%를 기록하면서 2009년 5.0% 이후 7년째 계속된 하락 행진을 멈췄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4만5천67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천884건 감소한 것으로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성격 차이' 이혼 비중은 43.1%로 2001년(43.1%)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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